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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착오송금 2억2천만원 반환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9-15 13: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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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통해 지난 9월 13일까지 약 2억 2000만원이 송금인에게 반환됐다고 밝혔다. 송금인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예보가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다.

예보에 따르면 9월 13일까지 총 1912건(약 30억원)이 접수됐으며 이 중 177건(약 2억 2000만원)이 송금인에게 반환됐다.

예보는 “현재까지 접수된 총 1912건 중 510건이 예보의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확정됐다”며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510건 중 177건은 자진반환이 완료됐으며 333건은 현재 자진반환 또는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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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545건은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며 857건은 보이스피싱 의심 및 절차미비 등의 이유로 지원대상이 아니다.

자진반환된 177건을 기준으로 평균 지급률은 96.2%이며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8일이다.

예보에 접수된 신청 내역을 보면 착오송금인중 개인이 9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금인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8.6%로 다수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57.7% 차지했다.

신청된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667건으로 전체의 34.9%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0% 이상을 차지했다.

송금금융회사는 은행이 83.6%, 간편송금업자가 6.3%, 지역 농협 등 단위 조합이 3.9% 순이며 수취금융회사는 은행이 74.6%, 증권이 18.9%, 새마을금고가 2.6% 순이다.

지원제도는 착오송금인이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자체반환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이용 가능하다. 통상 3주~4주 소요되며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음

금융회사 자체반환 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음에도 착오송금인이 예보 지원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회사 별로 상이한 착오송금 반환절차를 표준화하고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등의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이를 금융업권에 공유함으로써 금융회사 자체반환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제도 이용 대상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지원제도를 이용시 향후 5년간 신청이 불가함을 안내하는 등 제도 관련 대상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예보는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지원제도 신청을 모바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올해 말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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