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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경기도, 30일 ‘도시공원 야외 음주행위’ 합동단속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7-31 11: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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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30일 수원시·경기도 공직자들이 공원을 돌며 야간음주 행위를 합동점검하는 모습. (수원시)
30일 수원시·경기도 공직자들이 공원을 돌며 야간음주 행위를 합동점검하는 모습.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경기도와 함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30일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허의행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장, 민순기 경기도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수원시·경기도 공직자들은 오후 10시부터 광교호수공원(영통구), 효원공원·인계예술공원(팔달구) 일대를 돌며 야외 음주행위를 여부를 집중 단속했다.

시는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수원지역내 도시공원 전역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했다.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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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민간 질서유지관리요원 205명(75개 조)으로 편성된 단속반은 행정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처분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만원 부과·구상권 청구 등 행정 조처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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