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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등 심사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3-05 17: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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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5일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가 안건 심사를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5일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가 안건 심사를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이미경)가 제358회 임시회 기간 중인 5일 2건의 특별위원회 결의안과 10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소관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했다.

위원회는 박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협의했다. 결의안은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 현황 파악 및 문제점 발굴을 통한 복지 사무 전반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활동 기간은 오는 4월부터 약 11개월간, 위원은 14명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이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결의안’은 해당 고속도로 건설의 핵심인‘대심도’와 관련된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자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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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한 시민의식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됐다.

김진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지원금’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존 수원시민과 더불어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자 등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최영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의결됐다.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조기진단·개입 및 보호자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등 행동발달 증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업무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제공 안내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또 조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조 의원은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한 ‘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과 수리업체 지정 및 수리업체 업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비용 지원 및 절차, 수리업체 지정 취소 및 지도감독, 수리업체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장이 제출한 ‘(가칭)수원시곡반정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굿드림장애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행복을 만드는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수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 공모사업 운영자 모집 보고안’을 청취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등은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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