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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불합리한 군부대 협의 서류 간소화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1-03-05 16:29 KRD7
#김포시 #군부대 #협의서류 #전자문서

건축허가 협의시 불필요한 서류 제출 간소화 개선 앞장서

NSP통신-김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김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군부대와 협의시 서류로 직접 제출해 우편으로 발송하던 절차를 간소화해 전자문서로 발송하기로 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처분 등에 관한 협의 시 건축협의 관련 서류를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아 등기우편으로 군부대에 발송하는 불필요한 관행이 지속돼 왔다.

이에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류 제출의 어려움과 우편 별도 발송으로 인한 도착기간 지연 및 우편 누락으로 인해 군사협의 기간이 지연되는 등 민원인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육군제17사단과 협의해 오는 15일부터는 행정기관의 처분 등에 관한 협의 시 신청서류에 대해 세움터로 서류를 받아 전자문서에 첨부해 발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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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수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건축허가 처리시 불필요한 관행과 처리절차를 줄일 수 있도록 작은 부분에서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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