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신월동 자동차매매시장 재건축, 미동의자로 고민…시행사 다각적방법 강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6-10 18:47 KRD6
#모터카이저 #신월동자동차매매시장 #자동차매매시장 #중고자동차매매시장 #현대엠코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 양천구 신월동 중고 자동차매매시장의 재건축 사업이 토지 공동소유주 미동의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월동 자동차매매시장은 현대엠코(대표 손효원)를 시공사로 아름다운지브이씨(대표 최종서)와 모터카이저(대표 차성환)를 시행사로 서부자동차 복합문화센터를 신축 분양 임대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전체 토지 공동소유주 중 6명의 미동의자로 인해 시행사측은 다각도의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

G03-9894841702

현재 해당사업의 본 분양 전 예비분양·임대를 진행하고 있는 시행사중 한 곳인 차성환 모터카이저 대표는 “해당 토지 소유주 중 개발행위 미동의 토지주 6명의 토지지분 매입을 통해 건축 인·허가 취득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며 “시행사가 신월동 중고 자동차매매시장을 서부자동차 복합문화센타로 신축·분양·임대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부자동차 복합문화센타 신축·분양·임대 인·허가 관청인 서울시 양천구청 한 관계자는 “건축에 필요한 해당 토지 소유주 40명 전원의 동의가 없이는 건축에 필요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천구청은 지난 2010년 9월 9일 시행사(아름다운 지브씨)가 건축심의를 요청해온 신월동 중고 자동차매매시장 부지의 건축 심의를 건축계획 대상 토지 가운데 현재까지 자연녹지(잡종지)로 방치돼 있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39-3번지(705㎡)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절차 이행을 조건으로 명시해 조건부 통과했다.

따라서 시행사는 당시 해당 토지 개발행위 허가절차 이행을 위해 40명의 공동소유로 돼 있는 해당 토지 소유주 중 34명의 동의서를 첨부해 양천구청에 해당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요청했다.

이에 양천구청은 개발행위 허가 동의를 해당토지의 공동소유주 40명이 아니라 34명만이 찬성해 34명의 토지 소유주 동의만으로 해당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국토해양부에 질의했다.

그리고 2010년 12월 23일 국토행양부 도시정책과로 부터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해당토지 공동소유주 전체의 동의서가 필요함을 통보받게 된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개발행위허가신청서)1에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개발행위 진행을 위해, 해당 토지의 소유주 전체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국토부가 해석했기 때문.

결국, 시행사는 해당토지의 개발행위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주 6명과 협상을 진행하지만 조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2011년 1월 18일 신월동 39-3번지(705㎡)토지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취소를 양천구청에 요청해 양천구청으로부터 2011년 1월 20일 취하를 받게 된다.

현재 시행사는 신월동 39-3번지(705㎡)토지의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미동의 토지주들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해당 토지 지분을 1지분 당 약 8억 원에 매입하는 매입 안을 가지고 해당 토지 소유주들과 협상 중에 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지난 2010년 9월 9일 조건부 통과한 건축심의 후속 조치로 아직 자연녹지(잡종지) 상태로 남아있는 신월동 39-3번지(705㎡)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서는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서류신청 당시 토지주의 개발행위 허가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개발행위를 위해 서류신청 후 건축심의 통과까지 물리적으로 약 한 달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행사 아름다운지브이씨는 늦어도 오는 9월 8일 까지 신월동 중고 자동차매매 시장부지에 서울 서부자동차 복합문화센타 건축에 필요한 인·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자연녹지(잡종지) 상태인 신월동 39-3번지(705㎡)토지의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물리적인 처리시간인 30일을 고려할 때 오는 8월 8일 까지는 개발행위 미동의 토지주 6명의 동의서를 갖춰 해당토지의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숙제를 남겨놓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