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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오픈뱅킹 공동망 내 잠재리스크 대응방안 보완 권고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1-01-25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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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이하 한은, 금결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오픈뱅킹공동망 내 고유 잠재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 보완을 권고했다.

한은은 ‘한국은행법’ 제81조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금결원(자금),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증권) 등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격년으로 정기 평가하고 있다.

평가대상 FMI(금융시장인프라,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운영 현황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전자금융공동망이 61개로 가장 많고 타행환공동망(54개), 오픈뱅킹공동망(42개), 어음교환시스템(2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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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4개 FMI를 통한 경제주체들의 자금이체 등 지급액은 일평균 78조원(2020년 중)으로 전체 소액결제시스템 지급규모의 97.3%를 차지했다.

이 중 전자금융공동망이 65.3조원(81.4%)으로 대부분이며 어음교환시스템(9.0%), 타행환공동망(6.5%), 오픈뱅킹공동망(0.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전자금융공동망은 인터넷·모바일 뱅킹, 오픈뱅킹공동망은 핀테크기업의 간편 송금·결제 등을 중심으로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4개 FMI는 PFMI(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17개(80개 세부 핵심고려사항) 중 11개는 5단계(충족‧대체로 충족‧일부 충족‧미충족‧적용불가)에서 ‘충족’이나 6개 원칙은 ‘대체로 충족’으로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선권고 사항은 ▲오픈뱅킹공동망의 결제완결성 제고방안 마련 ▲오픈뱅킹공동망 이용 소비자 보호 강화 ▲오픈뱅킹공동망 참여절차 등에 대한 제도 정비 ▲오픈뱅킹공동망내 고유 잠재리스크의 업무지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반영 ▲외부 서비스제공자(전산·통신업자 등) 유발 잠재리스크의 업무지속성계획 반영이다.

특히 ‘오픈뱅킹공동망내 고유 잠재리스크의 업무지속성계획 반영’을 통해 오픈뱅킹공동망 구조상 시스템 리스크인 단일점 실패위험(single point of failure)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고객은 이용기관의 앱을 통해 금결원이 운영하는 공통의 대고객 플랫폼을 접속해 지급서비스를 받도록 설계돼있어 이 플랫폼에 보안사고 발생 시 모든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자금융공동망은 각 금융기관이 자체 개발한 별도의 대고객 플랫폼(인터넷·모바일 뱅킹 등)을 이용한다.

한은은 이러한 단일점 실패위험 발생 시 서비스를 신속히 재개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백업 서비스 가동 등)이 업무지속성계획 내 재해복구훈련 시나리오 등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향후 오픈뱅킹공동망의 개방성과 기능의 확장성을 확대하는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도 이런 구조상 고유한 잠재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했다.

이에 따라 “오픈뱅킹공동망의 고유 잠재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재해복구훈련 시나리오에 포함하는 등 업무지속성계획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은은 향후 이번 평가결과에 따른 운영기준의 개선 등을 금결원에 권고 및 협의해 개선권고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은행이 주도해야 할 개선과제인 ‘오픈뱅킹공동망의 결제완결성 보장시스템 지정’은 올해 중 이행을 추진한다.

결제완결성 보장 지정은 해당 시스템 운영기관인 금결원의 신청을 받아 한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지정하며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 없이도 한은이 금융위와 협의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제기준 이행 점검에 효과적으로 대비토록 할 계획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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