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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농수산물·가공선물 20만원까지 한시적 허용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1-15 14: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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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위원장, “ 국무회의 통과일(19일) 바로 시행·2월 14일 설 연휴 마지막날까지”

NSP통신-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2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2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권익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오전 10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 상향을 의결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9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는 날부터 오는 2월 14일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NSP통신-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날 열린 긴급 전원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날 열린 긴급 전원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한편 전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권익위원들은 반부패 청렴가치의 준수 필요성과 지난 추석에 비해서 악화된 사회·경제적 상황을 함께 고려해 고뇌에 찬 논의를 했고 약 2시간 가까이의 격론 끝에 청렴사회 기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올해 설 명절에 한해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기준을 상향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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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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