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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새노조 “KT MOS 남부 부당노동행위 실질적인 수사와 처벌 촉구”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01-11 15: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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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KT새노조가 KT MOS 남부 부당노동행위 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2월 24일 KT새노조가 고발(2019.9.10)한 KT MOS 남부 부당노동행위 건에 대해 피의자 중 1명만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노조측은 해당사건에 대해 “메일 영수증 등 각종 자료로 관련 증거자료가 넘치는 사건이지만 노동부는 가장 하급자인 담당 1명에게만 혐의를 인정하고 윗선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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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노조측은 “이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실질적인 수사가 아닌 형식적인 수사에 그쳤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이자 검찰의 엉터리 수사지휘라고 밝혔다.

특히 기소된 피의자가 KT에서 KT MOS 남부로 재적전출로 파견된 직원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범죄가 아닌 회사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입체적인 수사가 절실하다”며 “비록 피의자가 본인의 단독행위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배경과 동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KT새노조측은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지휘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서 실질적인 수사를 다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KT 본사 차원의 범죄 여부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KT경영진은 공허한 윤리경영을 주장할 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해당 범죄 피의자에 대해 즉각 징계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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