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금융위, ‘구독경제 유료전환 7일전 통지’ 약관 개정…소비자보호 강화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12-03 12:00 KRD7
#금융위원회 #구독경제 #해지 #환불 #유료전환
NSP통신-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구독경제의 이용 시 해지‧환불 등의 과정을 간편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구독경제 업종은 디지털 컨텐츠, 정기배송, 서적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객충성도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무료서비스를 제공한 후 자동으로 구독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독경제 제공자는 직접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결제대행업체(PG)의 하위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03-9894841702

하위사업자는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기결제 소비자 보호 관련 가맹점 표준약관 또는 개별약관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금융위는 국내·외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유료전환 안내 미흡 ▲모바일 앱‧인터넷사이트 등에서 해지 절차 복잡 ▲취소 시 환불 조치 미흡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약 사항을 구체화하고 신용카드가맹점, PG사, PG 하위가맹점의 준수사항은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 계좌이체 납부 가맹점의 준수사항은 ‘금융결제원 CMS 약관’ 등에 규정할 예정이다.

유료전환과 관련해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음성전화‧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명시한다.

해지의 경우는 모바일 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한 절차로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정규 고객상담 시간 이후에도 해지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다.

이어 정기결제 해지 시에는 이용내역이 있더라도 사용내역 만큼만 부담하도록 하고 환불수단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한편 신용카드가맹점과 달리 구체적인 규율 근거가 미흡했던 결제대행업체의 하위가맹점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정기결제 등 거래조건을 명확히 알릴 의무 등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규율한다.

금융위는 개선방안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내년 1분기에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 추진과 함께 여신협회, 카드사, PG사, 금융결제원 등 관련업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관련 약관 등을 개정할 계획이며 가맹점 표준약관 및 PG 특약, 금결원 CMS 약관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