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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매수추천 정보 악용 애널리스트 구속기소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10-30 09: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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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자신이 작성한 매수추천 보고서의 주식을 공표 전에 매수해 4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애널리스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금감원, 특사경)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9일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매수추천 정보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을 수사해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서치센터장 A씨와 투자상담사 B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매수추천 종목을 미리 B에게 알려 매수하게 하고 매수추천 의견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를 증권사 홈페이지에 공표해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B와 함께 총 4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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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족한 금감원 특사경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해 불공정거래 사범을 구속한 첫 사건이다.

금감원과 검찰은 “앞으로도 서울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해 자본시장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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