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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의원, “경매까지 해도...최근 5년간 1만8382가구 임대보증금 떼여”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10-21 15:49 KRD7
#김진애 #열린민주당 #대법원 #미 수금 #임대보증금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최근 5년간 세입자를 둔 채 경매가 실시 된 3만9965건 중 약 46%인 1만8382건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NSP통신-(자료=김진애 의원실)
(자료=김진애 의원실)

김진애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미수금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1만8382가구가 경매까지 실시했음에도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이다.

김 의원은 이들 대다수를 서민 가구로 예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의 97%를 3억 원 미만 주택이 차지했으며 이 중 71%는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또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 건수도 3억 미만이 84%로 대다수다.

김 의원은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전 재산인 서민 가구가 전세금을 떼이면 매우 큰 위험에 처한다”며 “‘깡통전세’ 등의 위험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 효력 즉시 발효, 최우선변제금 확대, 보증보험 가입 강화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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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연도별 등락이 있기는 하나 매년 절반 정도의 가구가 보증금을 회수 못하고 있었다. 2018년이 57%로 가장 높았으며 올해는 49% 수준이다.

5년간 연간 미 수금액은 가구 수가 줄면서 자연스레 줄었지만, 가구 당 미 수금액은 2015년 3400만 원에서 올해 4200만 원으로 25%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 923억 원으로 2017~2019년의 미 수금 규모를 넘어섰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 이후 ‘갭투기’가 급증했던바, 여러 채의 갭투기 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이 문제를 일으키면 이들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이 연쇄적으로 보증금을 떼일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강화, 최우선변제 제도 확대, 확정일자 효력 즉시 발효 등의 제도가 즉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임대인에게는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현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최우선변제 제도의 대폭 확대를 제안했다.

또 법률적 허점으로 인해 세입자가 융자가 없는 주택임을 확인하고 전세계약 및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집주인이 계약 후 당일 대출을 받으면 세입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전입신고 효력을 당일 발생하도록 법 개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현행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김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보호 부족으로 수많은 임차인들이 내 집 없는 설움에 시달려 왔다”며 “임차인들도 안정적인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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