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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소비자 피해, 애플이 구글 제쳐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10-21 13:12 KRD7
#애플 #구글 #인앱결제 #소비자피해

송재호 의원 “인앱 결제 강제로 소비자 피해 증가 우려… 신속한 소비자 구제 필요”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모바일앱 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총 1258건으로 16년 대비 20년 9월 기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사업자별 피해 발생은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가 국내 앱 전체 시장의 73.1%를 차지했고, 게임 개발 회사인 엔씨소프트(11.5%), 넷마블게임즈(10%), 넥슨코리아(5.4)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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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유형으로는 소비자의 결제 착오나 중복결제 등으로 인한 환급요구를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피해사례가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앱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18.4%를 차지했고, 품질 및 AS불만으로 인한 피해가 6.6%, 표시·광고 및 가격·요금 문제, 약관 등 불공정한 거래 조건으로 인한 피해가 5.7%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앱 결제 관련 피해 금액은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금액이 341건으로 가장 많았고, 10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이 329건, 100만원 이상 179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92건 순이다.

앱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바일 게임서비스는 모바일게임 산업 및 이용자 증가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 신청 결과 환급(20.4%)이나 계약해제(2.2%)보다는 단순 정보제공(40.6%)이 가장 많았다.

송재호 의원은 “인앱 결제 시스템 강제로 인해 인앱 결제 대상이 확대되면 해지나 환불 등에 관한 소비자 피해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인앱 결제의 해지나 환급시 신고나 구제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모바일 앱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지위 남용과 수수료 30%를 강제한 구글,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중소 IT 기업 및 앱 개발자들의 피해를 세심히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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