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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시장 측근 ‘특혜(수의계약) 의혹’ 사실로 드러나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9-29 15:05 KRD2
#안동시 #감사원 #수의계약 #유·무선자동화재속보기 #쇠제비갈매기

'경로당 유·무선자동화재속보기 설치 사업(5억원)' 등 4가지 사업 국민제안 감사로 드러나

NSP통신-안동시청사 전경
안동시청사 전경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안동시가 특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쪼개는 방식으로 시장측근 인사에게 특혜(수의계약)를 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안동시가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추진한 '경로당 유·무선자동화재속보기 설치 사업(5억원)' 등 4가지 사업에 대해 국민제안 감사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동시는 ‘경로당 유무선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사업’을 시행하면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알아보지 않고, A업체 이사의 말만 믿고 2천7백만원의 단가로 총 192개 5억184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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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19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산 5억1천만원에 맞춰 단가를 2백65만6천원으로 변경한 후 24개 읍면동에 예산 2천1백24만원으로 쪼개는 방식으로 재배정해 A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

또한 ‘장애인단체 사무실 유무선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사업’은 설치대상이 아닌데도 2천1백23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A업체 유무선 자동화재속보기을 구매했다.

또 ‘어린이집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사업도 종류와 제조·판매현황, 실제 거래가격 등을 알아보지도 않은 채 개당 2백만원을 보조하기로 하는 등 2018년 10개(2천만원), 2019년 20개(4천만원)를 어린이집에서 각각 신청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A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도 드러났다.

이로 인해 A업체는 1억9890만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특혜 의혹과 관련된 공무원 5명에 대해 정직 등의 중·경징계를 안동시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이들에 대해 경상북도 징계위원회 회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또 ‘쇠제비갈매기 인공서식지 조성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선 자료 조사와 관련자 문답 결과 안동시가 하나의 사업을 부당하게 나눴다고 보기 곤란해 종결처리 했다.

한편 지난 2월 ‘안동시장 측근 특혜비리의혹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시민모임’은 안동시가 192개 경로당에 5억 1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화재속보기를 설치하면서 경쟁입찰이 아닌 예산을 쪼개 수의계약 하는 방법으로 1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주장한바 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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