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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중소기업전용’ 상품…대기업 3100억원 대출, 이자감면 11억원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9-24 11:19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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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송재호 의원실 제공)
(송재호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전용’ 대출상품을 대기업이 이용한 규모가 지난 5년간 3100억원이 넘고 이자감면액은 11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해당되는 기업 25곳에 3116억원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전용상품이 대출됐다.

기업집단별로는 OCI그룹과 현대중공업 소속 기업에 각각 700억원을 대출했고 이어 SK그룹에 611억원, 셀트리온에 45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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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계열사 자산을 다 합쳐서 10조원이 넘는 집단으로 소속 기업들은 산업은행의 중소중견기업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이들이 중소중견기업 자격으로 대출 규모, 이용 기간에 따라 받은 이자감면액은 11억1100만원에 달한다.

25개 기업에 잘못된 대출이 이뤄진 데에는 상품지원 요건 착오 13건, 기업규모 분류 착오 12건으로 기업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의 만기 동안 혜택을 받았다.

송재호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을 대기업군의 기업이 영위한 만큼 중소기업은 혜택을 보지 못한 것”이라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자 특혜”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대출 건들이 산업은행의 허술한 대출 심사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 문제”라며 “해마다 발생하는 대출 착오를 개선하기 위한 심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사항은 지난 7월 21일 감사원 ‘중소·중견기업 우대 여신상품 지원 및 사후관리 부적정’을 통해 지적된 사항이다.

NSP통신- (감사원 홈페이지)
(감사원 홈페이지)

감사원은 통보문을 통해 “대기업에 중소·중견기업 전용 여신상품이 지원되거나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도록 심사·승인 업무를 철저히 하고 심사 기간 중에 기업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란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은 “해당 건은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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