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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 칼럼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상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환영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20-09-24 09: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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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하종선 변호사
하종선 변호사

(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을 한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차량을 재매입(Buyback)해주고 대당 5100달러에서 1만 달러의 현금을 추가로 지불했고 벤츠는 SCR,DPF등 고가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품들을 교체하는 차량개조를 해주고 대당 3290달러 현금까지 지급키로 합의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폭스바겐이나 벤츠나 모두 조작 차량 구입자들에게 단 한 푼도 손해배상 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

오히려 폭스바겐은 서울중앙지법이 선고한 차량 구입가 10% 지급판결과 100만 원 위자료 지급판결에 대해서 항소하면서 가 집행 마저 못하도록 법원에 현금공탁까지 하면서 재판을 끝까지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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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는 배상에 대해서는 입을 닫은 채 벤츠코리아 실라키스 사장을 캐나다로 발령내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타머 사장이 재판을 앞두고 독일로 도주해 한국인 임원들만 처벌받는 것을 따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미국과 독일에서는 고객들에게 거액의 배상을 해주는 폭스바겐이나 벤츠 등 외국기업들이 한국에서는 소비자를 호갱 취급하고 정부를 무시하는듯한 행동을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외국 당국이 적발한 위법사실을 알면서도 조사도 하지 않고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과시키지 못하고 외국 본사에 대해서 수사와 재판을 집요하게 하지 못하고, 손해배상액과 위자료금액이 글로벌 경제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23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상법상 도입은 폭스바겐과 벤츠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느슨한 법률을 악용한 배상 거부와 차별행위를 더 이상 못하도록 하는 대개혁의 첫 단추를 꿴 것으로 생각 된다.

입법 예고된 집단소송법은 모든 분야에서 집단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종래 소비자피해, 환경오염피해 등과 같이 분야를 5개 정도로 제한해 도입하려던 방침을 과감하게 버리고 전면적으로 확대했다.

주목할 점은 새로운 집단소송법이 제정되기 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상법개정 후 발생한 청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실제 손해의 5배 이내의 금액으로 설정하고 민법이 아닌 상법에 도입하는 방식을 택하여 상행위와 관련하여 회사(상인)을 상대로만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민법에 도입하지 않음으로써 상행위가 아닌 경우와 일반인에게는 그 적용을 배제했다.

또 원고의 입증 책임을 덜어 주기 위해 재판전 증거조사절차라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했다.

결정적 증거들이 회사 쪽에 편재돼있는 현실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입증을 할 수 없는 원고들을 도와주려고 변형된 형태지만 미국의 Discovery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했다.

나아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Litigation Hold’ 즉 소송이 시작되면 모든 관련 자료와 증거를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 증거유지 명령제도를 도입해 민사소송이지만 이를 인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그리고 기업들이 영업비밀이라면서 문서제출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을 집단소송에서는 더 이상 못하도록 거부 사유에서 이를 배제했다.

미국 등에서는 이미 제출한 문서나 자료를 한국에서는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을 거부하는 이중적 행태가 불가능하게 됐다.

위와 같이 입법 예고된 내용은 과거 국회에 제출되었던 집단소송법 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보다는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그 내용도 강해진 면이 있어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30년 전에는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때문에 기업이 망한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그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세계 경제를 더 크게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판은 사라졌다.

우리 기업들도 23일 입법 예고된 한국형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 증거개시제도보다 훨씬 강력한 법과 제도하에서 잘 단련되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과 미국에서 배출가스 조작으로 35조 원을 지급하고도 더 강해진 폭스바겐의 생생한 선례들을 보면서 보다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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