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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 추석연휴 자금 16.5조원 공급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9-21 14: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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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추석을 맞아 금융권이 신규대출 공급, 금리인하 혜택 등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은 국민의 어려움이 완화되도록 추석 연휴기간 동안 중소기업·서민을 위해 강화된 대국민 금융지원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별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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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은 0.3%p 범위 내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1조6000억원 신규공급,최대 0.6%p 범위 내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은 신규보증 1조5000억원, 만기연장 3조9000억원으로 5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며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비율‧한도 등을 우대한다.

또한 연 매출 5~30억원 이하 중소카드가맹점 37만 곳을 대상으로는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해 자영업자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한다.

이 외 추석 연휴기간 중 만기도래 대출에 대한 조기상환은 수수료 없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결제대금, 자동납부요금 등은 10월5일로 납부 유예한다.

반면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은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9월 29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9월30일부터 10월4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0월5일에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하고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사와 협의해 전 영업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연휴 중 금융사고 관련해서는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한다.

디도스 공격, ATM기기 해킹 등 사이버 공격 관련 이상 징후 발견 시에는 금융보안원 통합보안관제센터를 통해 금융회사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적기 대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별로는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토록 해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인터넷 뱅킹, 카드·모바일 결제와 관련해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면밀히 수립·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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