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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8-10 09: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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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6358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NSP통신-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유형 비교(자료=LH)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유형 비교(자료=LH)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모집물량은 총 6358호로 ▲청년 1375호 ▲신혼부부 4983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184호 ▲그 외 지역 3174호다. 이달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1375호는 취업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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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1순위는 보증금 100만 원에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 원에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Ⅰ유형 2684호(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대비 30~40%로 거주) ▲Ⅱ유형 2299호(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대비 60~70%로 거주)를 공급한다. Ⅰ유형은 Ⅱ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다. Ⅱ유형은 Ⅰ유형에 비해 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도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고, 임대보증금이 다소 높은 신혼Ⅱ 입주자는 월 임대료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입주 초 목돈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모집은 청년 유형은 오는 11일부터, 신혼유형은 17일부터 시작한다. 신혼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375호는 미성년자녀를 둔 혼인 가구면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해 선착순 모집 중이다.

주택 소재지·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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