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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8년까지 주택 11만 호 추가공급...‘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8-04 14: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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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활성화와 유휴부지 발굴을 통한 복합개발 등을 병행 추진해 2028년까지 공공·민간 분양 물량을 아울러 주택 총 11만 호를 추가 공급한다.

추가 공급되는 11만 호는 ▲공공재개발 2만 호 ▲유휴부지발굴 및 복합화 3만 호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5만 호 ▲규제 완화 등 1만 호로 구성됐다.

이번 서울시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크게 4가지로 ▲SH참여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 추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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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새로운 분양주택 모델이다. 이 방식은 분양가의 20~40%를 내 우선 소유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20년 혹은 30년에 걸쳐 저축하듯이 나누어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다. 입주 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해야하는 기존 공공분양 방식에 비해 초기 자금 부담이 적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는 ‘공공분양모델’과 ‘임대 후 분양모델’이 있다. 운영 기간은 분양가 기준으로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30년형을 기본으로 하고, 9억 원 이하의 경우 수분양자가 20년 또는 30년형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NSP통신-공공분양모델(이미지=서울시)
공공분양모델(이미지=서울시)

공공분양모델은 처음부터 지분분양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주택법 개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되며 기존 공공분양주택과 같이 전매제한과 실 거주 의무를 부여한다.

임대 후 분양모델은 큰 틀에서 제도적 기반이 있고, 민간사업에도 적용이 가능한 8년 임대 후 지분분양 전환 방식이다. 지분분양 전환의 기준이 되는 8년 차의 분양가는 최초 임대주택 입주 시점에 산정한 분양가에 적정 금리를 가산한다.

소득 기준은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고려해 소폭 완화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로 완화하되, 자산은 부동산(토지+건물) 합산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64만 원 이하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무주택자를 위해 순위별 추점을 적용할 방침이다.

NSP통신-임대 후 분양모델(이미지=서울시)
임대 후 분양모델(이미지=서울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새롭게 도입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3040 주택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의 희망이 되고 민간에도 확산돼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장기 보유하는 사례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주택분양 시장에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분양모델의 표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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