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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금통위원, 의결 참여…보유주식 전량 매각 확인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7-15 10: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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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의결에서 제외됐던 조윤제 금통위원이 오는 16일에는 참여하게 됐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조윤제 위원이 보유한 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오는 16일 금통위 본회의 의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통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유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선임 후 1개월 내에 매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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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은 지난 5월 20일 심사를 신청했으나 결과가 나오지 않아 28일 통화정책방향 의결에서는 제외된 바 있다.

6월 22일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조윤제 금통위원의 보유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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