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1분기 영업이익 3.5%↑…10분기 만에 성장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영업 전부정지 조치명령을 내렸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29일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모든 업무를 정지시켰다.
다만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등은 영위를 허용했다.
이어 대표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했다.
금융위는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수사도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운용 등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투자자 보호 및 펀드 관리‧운용 공백 방지 등을 위해 조치명령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을 영위하고 46개 펀드, 5151억원(설정원본) 운용 중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