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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옵티머스 자산운용 ‘영업 전부정지’ 명령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6-30 15: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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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영업 전부정지 조치명령을 내렸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29일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모든 업무를 정지시켰다.

다만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등은 영위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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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표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했다.

금융위는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수사도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운용 등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투자자 보호 및 펀드 관리‧운용 공백 방지 등을 위해 조치명령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을 영위하고 46개 펀드, 5151억원(설정원본) 운용 중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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