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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건설산업 “백석동 학교부지, 휘경학원서 고양시로 반환하겠다” VS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불가, 본래 고양시 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5-26 15:45 KRD2
#요진건설산업 #학교부지 #휘경학원 #고양시 #고철용

이규열 고양시의회 부의장, “학교부지 반환은 법원 판결에 따라 휘경학원에서 요진개발로 이전하고 요진에서 고양시에 기부 채납하는 방법 외의 다른 방식은 모두 불법이다”주장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요진개발, 휘경학원 이사장과 특수 관계에 있는 요진건설산업(이하 요진측)이 증여세 회피 논란에 휩싸인 휘경학원 측(요진개발 포함)을 대신해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시가 약 1800억 원 대의 고양시 기부채납 재산을 반드시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시가 약 1800억 원 대의 고양시 기부채납 재산(현재 소유권자는 사학재단 휘경학원이다) (강은태 기자)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시가 약 1800억 원 대의 고양시 기부채납 재산(현재 소유권자는 사학재단 휘경학원이다) (강은태 기자)

요진건설산업을 대변하고 있는 A상무는 NSP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휘경학원의 학교부지 기부채납건과 관련해 요진 측의 입장은 뉴스핌과 인터뷰한 인터뷰 내용 정도다”고 말했다.

이어 “백석동 학교 부지를 휘경 학원에서 고양시로 돌려주겠다는 것은 진심이며 다른 의도는 없다”며 “내부에서 학교 부지를 반환하겠다는 결론을 낸 것은 큰 진전 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A상무는 뉴스핌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교지를 무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 넘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오랜 기간 기부채납을 요구해 온 고양시와 시의회의 요구에 따라 뒤늦게나마 이사회를 거쳐 학교 부지를 기부채납 하겠다는데 또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지금의 상황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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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학교부지는 이미 휘경학원에 귀속이 돼 있는 만큼 사립학교법에 따라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고 증여세 등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문제가 있다면 국세청에서 조사할 부분이다”고 해명한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요진 측의 의도는 고양시가 잃어버렸던 땅(장물)을 장물아비로부터 기부채납 받게 하는 한편의 코메디 연출이다”며 “대명천지 어느 하늘 아래에서 도둑(요진개발)이 훔쳐간 땅(백석동 학교부지)을 장물아비(휘경학원)에게 맡겨놨다가 꿀꺽하기 어려우니 장물아비로 하여금 땅 주인(고양시)에게 무상증여나 기부채납 형식으로 돌려준 경우가 있는가”라며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원이 휘경학원에게 백석동 학교부지는 휘경 학원의 재산이 아니다”며 “학교부지를 증여자인 요진개발로 이전한 후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라고 2018년 4월 12일에 이미 판결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고양시로 되돌아올 수 있는 고양시 땅을 고양시가 휘경학원으로부터 무상증여(기부채납 포함)받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만약 고양시의 기부채납 재산인 백석동 학교부지가, 학교부부지 상태에서 고양시로 직접 이전되게 되면 요진개발, 요진건설산업, 휘경학원이 서로 공모해 고양시 땅을 배임·횡령(또는 사기)한 범죄혐의가 치유되고 나중에 이들의 배임 횡령 범죄 혐의를 충분히 잘 인지하고도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공범으로서의 서울시교육청의 범죄 혐의도 치유 된다”며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부도덕한 기업이나 사학재단의 증여세 회피와 범죄혐의 은폐를 위해 공무원들이 나서는 이 같은 게이트형 파렴치한 범죄가 처벌되지 않는 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는가”라고 한탄했다.

NSP통신-법원이 원고(휘경학원)가 이 사건 학교부지의 소유권을 보조참가인(요진개발)에게 이전하고 보조참가인이 …(중략)고양시에 이 사건 학교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판결문 내용 (고양시의회)
법원이 원고(휘경학원)가 이 사건 학교부지의 소유권을 보조참가인(요진개발)에게 이전하고 보조참가인이 …(중략)고양시에 이 사건 학교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판결문 내용 (고양시의회)

한편 앞서 휘경학원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저지했던 고양시의회 소속 이규열 부의장은 “백석동 학교부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휘경학원에서 요진개발로 이전되고 요진개발이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한 뒤 고양시에 기부채납 되는 방법 외의 다른 방식은 모두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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