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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소규모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전환 제도정착 지원 나서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5-22 14: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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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한국감정원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정착 지원에 적극 나선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다. 법 개정으로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서면 동의하는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의결기구를 구성해야 하고 ▲관리비 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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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은 이를 통해 관리비 절감,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공동주택도 이 제도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리규약제정·신고,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구성·신고, 관리방법 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 분야 정부 정책 결정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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