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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 개선...대상 확대·조건 완화·절차 간소화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3-26 17: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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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넓히고 조건과 규제는 완화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을 집주인들이 스스로 개량‧건설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다.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선으로 기존 단독‧다세대주택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소규모 연립주택과 나대지에서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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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대지 안의 공지기준 같은 건축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만 건축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었다.

추진 절차도 간소화된다. 자율주택정비가 가능한 기존주택 수(20가구 미만)를 초과(36가구 미만)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가 생략된다.

한편 현재 서울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총 30개소다. 추진 완료된 곳이 5개소이고, 추진 중인 곳은 착공 5개소, 사업시행인가 1개소, 통합심의 3개소이며,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신고한 구역이 16개소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조례 개정으로 주택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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