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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2-25 15: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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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에 자녀돌봄 부담 해소

NSP통신-예천군은 가정 내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50% 지원한다. (예천군)
예천군은 가정 내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50% 지원한다. (예천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예천군은 가정 내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50%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방문해 놀이 활동, 하원 동행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이용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 50% 지원함에 따라 소득 수준 별로 시간당 무료(가형)~4945원(라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이용료를 전액 부담해야 했던 라형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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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은 신청서, 신분증, 양육공백 입증서류,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윤광순 주민복지실장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 친화적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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