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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 e스포츠 시설 지정사업시작…신규 모집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2-25 14: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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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진흥 관련 법률에 따라 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 및 지원하는 신규 사업

NSP통신- (한국e스포츠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사단법인 한국e스포츠협회가 25일부터 e스포츠 시설 지정사업을 시작하며, 신규 시설 모집을 진행한다.

올해 신설된 ‘e스포츠 시설 지정사업’은 지역의 e스포츠 문화 활성화 및 기초 경기시설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e스포츠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2017년부터 진행한 공인 e스포츠 PC클럽 사업의 경험을 살려 문화체육관광부의 e스포츠시설 지정 사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협회는 e스포츠의 지역 거점 확보 및 e스포츠 기초시설로서 PC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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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시설로 지정되면 지역 e스포츠 문화 활성화에 기초가 되는 생활 스포츠 시설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에 따라 시설 홍보와 함께 아마추어 대회 개최 지원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e스포츠 시설은 시설 지정을 신청한 PC방 중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신청 조건은 ▲e스포츠 종목 게임물을 원활히 실행할 수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보유 여부 ▲대회진행 좌석 및 중계 시설 등 대회 진행에 적합한 환경구축 여부 ▲최근 3년간 자체 e스포츠 대회 실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위치기준 충족 여부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15일까지 이며, 신청서류는 작성 후 메일과 우편 모두 제출해야 한다. 우편의 경우,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서류 양식 및 자세한 안내는 e스포츠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e스포츠 시설 지정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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