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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0 부동산 대책’ 발표...조정대상지역 5곳 추가 지정 등 “투기 수요 엄정 대응”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2-20 18:32 KRD7
#정부 #국토부 #조정대상지역 #LTV 규제 #투기수요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5곳 추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합동 투기 수요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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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정부가 새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투기 수요에 대해 엄정 대응을 선포했다.

정부는 ‘2.20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 남부권에서 ‘조정대상지역’ 5곳을 추가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 합동 투기 수요 조사를 집중 실시한다.

◆ 경기 남부권에서 ‘조정대상지역’ 5곳 추가 지정...21일부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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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기 남부권에서 조정대상지역 5곳을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된 지역은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 선정에 대해 “이 5개 지역은 비규제 지역으로 지난 12.16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5곳은 21일부로 효력 발생하며, 앞으로는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 조정대상지역 내 주담대 규제 강화...다음 달 2일 시행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담대 대한 LTV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은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담대에 LTV 60% 적용’인데,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주담대에 대해 주택가격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한다. 9억 원 이하분에는 LTV 50%, 9억 원 초과분에는 LTV 30%를 적용한다.

단,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70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 가산(+10%)한다.

이 외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집중 조사...‘부동산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 21일 신설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 국토부에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을 21일 신설하고 한국감정원에 ‘부동산 거래 질서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21일 신설해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는다.

아울러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 거래에 대해 조사한다.

NSP통신-규제지역 지정 현황(2월 21일 기준. 자료=정부)
규제지역 지정 현황(2월 21일 기준. 자료=정부)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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