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림산업 일산역 신축공사 현장 불법 고용·하도급 문제 제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2-17 17:44 KRD2
#대림산업(000210) #민주노총 #건설노조 #일산역 #이룸건설

대림산업 “탑다운 방식 골조 공사여서 사람이 필요한 현장 아니다·(그런데) 공사 시작 할 때부터 와서 (채용)협박”

NSP통신-대림산업 일산역 복합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조원들이 불법고용 불법 하도급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대림산업 일산역 복합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조원들이 불법고용 불법 하도급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대림산업이 시공사인 일산역 신축공사 현장의 불법고용 문제와 불법 하도급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림산업 측은 “탑다운 방식의 골조 공사여서 사람이 필요한 현장이 아니다·(그런데) 공사 시작 할 때부터 와서 (채용)협박”했다고 반박 했다.

◆일산역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의 불법 고용·하도급 논란

G03-9894841702

대림산업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621-1번지 일원 일반상업지역 1만2491㎡(2615평) 대지위에 연면적 14만293.5686㎡(4만2439평)의 지하 4층 지상 49층 공동주택 3개동과 48층 오피스텔 1개동의 시공사로 2019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공사를 진행 한다.

하지만 지난 추석 연휴 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일부 노조원들은 일산역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 앞에서 대림산업 하청업체인 이룸 건설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 채용하지 말고 건설 노조원들을 50%이상 채용하라며 공사현장 앞에서 15일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오는 19일 오후 5시 서울 대림산업 본사 앞에서 대림 산업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와 공사 현장에서 대림산업 측의 건설 노조원들에 대한 폭력 행사를 폭로한다는 계획이다.

◆건설노조 불법 채용·하도급 문제 제기에 대한 대림 산업의 입장

이에 대해 대립산업 현장 소장은 “노조의 요구는 골조공사에 자신들의 노조원 50%이상을 채용하라고 요구하며 경영을 간섭하고 있다”며 “자기들이 가이드를 정해놓고 50%를 채용하자 않으면 저런 일(시위)들을 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현장은 탑다운 방식의 골조 공사여서 사람이 별로 필요한 현장이 아니다”며 “그리고 노조원들의 생산성은 25%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일을 못하는데 임금은 15~20% 이상 높으며 일을 안 하는 노조원까지 전임자로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림산업 현장 소장은 “본래 (건설 노조원들이) 공사 현장 정문을 막으면 안 되는데도 집시법을 위반해 가며 정문을 막았고 공사를 시작 할 때부터 와서 협박하며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이룸 건설(하청업체) 현장 다 막겠다. 대림산업 전 현장을 다 막겠다”고 협박중이라고 폭로했다.

◆민주노총 건설 노조의 대림산업 공사 현장 불법 고용·하도급 주장

민주노총 건설 노조 A 팀장은 “그 사람들(대림산업)은 노조원들을 싫어 한다”며 “임·단협으로 보면 대림건설과는 무관하지만 지휘 감독 의무가 있으니 뒤에서 다 컨트롱을 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 저희가 대림건설을 비방할 수밖에 없다”며 “공사현장에서 외국인들을 사용(채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또 A 팀장은 “외국인들은 정식으로 건설 노동자로써 등록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다”며 “저희가 고양노동부나 지청에 계속 고발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A 팀장은 “불법 하도급은 대림산업에서 골조공사업체인 이룸 건설에 철근, 골조. 형틀 공사를 하청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이룸 건설에서 철근, 골조. 형틀 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 도급을 주거나 철근, 골조. 형틀 공사를 분리해 따라 따로 도급형태로 재 하청하는 것이 불법이다”고 설명했다.

◆건설노조 주장에 대해 대림산업 골조 하청업체 이룸 건설의 입장

대림산업 일산역 복합시설 신축 공사현장의 골조 하청업체인 이룸 건설의 B이사는 “(건설노조 노조원들이) 공사 초창기부터 15일째 시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건설노조의 불법 고용·하도급 주장에 대해 B이사는 “(일산역 신축공사 현장의) 골조, 철근, 형틀 공사는 성과급제로 오야지들 에게 일을 주고 있고 채용은 이룸 소속으로 하고 일꾼들은 오야지들이 다 데려와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야지는 사업자가 없고 이룸에서 채용하고 있으나 고거의 도급 형태이기 때문에 노조는 이것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잇다‘며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이미 4대 보험을 회사가 적용하며 있어 불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NSP통신
NSP통신-민주노총 건설노조, 대림산업 일산역 신축공사 현장 (강은태 기자)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림산업 일산역 신축공사 현장 (강은태 기자)

한편 건설노조 A 팀장은 “이룸 건설은 건설노조원이 아닌 노동자들에 대해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을 부담하지 않고 있고 4대 보험을 부담한다는 주장은 거짓이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