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서울시-용산구, ‘한남3구역’ 시공자선정 부정행위 신고 시 포상급 지급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2-14 23:03 KRD7
#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 #시공자선정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신고센터는 인접 ‘제천회관’에 설치, 시공자 선정 완료 시점까지 운영 계획...‘신고포상금’ 지급까지

NSP통신-신고포상금 개별기준 (자료=서울시)
신고포상금 개별기준 (자료=서울시)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와 용산구가 합동으로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선정 과정과 관련해 ‘현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현장 신고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용산구와 조합의 단속반 및 신고센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주민들과의 접촉이 쉬운 한남3구역 인접 ‘제천회관’에 설치했으며 시공자 선정 완료 시점(2월 14일~4월 26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 건을 사안별로 분류해 ▲금품·향응 수수행위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규정(국토부)’ 및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지원자인 용산구에 통보해 조합에서 입찰무효, 시공자선정 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G03-9894841702

‘개별적인 홍보 행위’가 적발되고 합이 3건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본다. 개별적인 홍보에는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 신고자에게는 신고 건의 종국처분 통지 시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액은 금품·향응 수수행위 금액과 신분상 사법처분의 기준에 따라 차등(100만원 이하~2억원 이하) 지급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한남3구역 시공자선정 과정에서의 과열 양상은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고,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현장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위반행위를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선정 일정은 입찰 공고(1일)→현장설명회(10일)→정기총회(3월 25일)→입찰 마감(3월 27일)→1차 합동설명회(4월 16일)→2차 합동설명회 및 시공자 선정총회(4월 26일)이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