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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 칼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전면적 도입은 아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1-23 20: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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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제출받은 자료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향후 추가 입법으로 통상적으로 논의돼 왔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해야”

NSP통신-하종선 변호사(자동차 결함 집단 소송 전문)
하종선 변호사(자동차 결함 집단 소송 전문)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드디어 1월 9일 국회 본회의는 198건의 민생법안을 전격적으로 일괄처리 되면서 제한적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국회통과는 지난 2018년 여름 집중적으로 연속해서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BMW 디젤 차량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따라서 이젠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을 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돼 역사적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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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개정안은 결함은폐(결함의 축소나 늑장리콜도 결함은폐의 한 유형임)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통상적으로 논의돼 왔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지 못했다.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을 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 적용범위를 결함은폐의 경우로 좁게 제한됐다.

즉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의 결함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결함의 존재에 추가해 결함의 은폐까지 소비자가 입증해야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어 통상적으로 논의돼 왔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된 것은 아니다.

원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제조자가 제품의 설계 등이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가능성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해 판매를 강행한 잘못 즉 제조자가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신중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 정도의 무시(reckless disregard)를 저질렀을 때에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요건으로 규정한 고의적 은폐행위가 있는 경우보다 훨씬 더 넓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제도다.

Reckless Disregard가 무엇인지에 관해 과거 미국 판례를 들어 설명하면 자동차 뒷좌석 세자리 중 가운데 충돌사고로 탑승자의 복부파열 피해가 발생했다면 자동차 제조사는 법에서 규정한 복부부분 안전띠만 있는 2점식 안전벨트를 장착해 법 규정을 잘 지켰다 해도 탑승자의 복부파열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복부 및 가슴부위에 매는 3점식 안전벨트를 장착할 경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조사에게 소비자의 안전에 신중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정도로 무시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제조자가 결함의 은폐를 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신중하지 않다고 판단될 정도의 무시 행위를 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원래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다.

그러므로 향후 제조물 책임법이나 민법의 추가적 개정을 통해 결함의 은폐가 없더라도 안전에 대한 신중하지 않은 무시만 있으면 인정되는 원래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추가로 속히 도입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너무나 때 늦은 감이 있지만 리콜과 관련해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동차 제조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건당 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결함 관련 조사에서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KATRI)는 앞으로 직접 자동차 제작사에 결함 관련 자료 제출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됐다.

자동차제조사가 결함에 관한 스모킹 건 증거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돈으로 때우는 것을 봉쇄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사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함을 추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 경우 결함의 추정에서 나아가 자동차 제조사에 의한 결함의 시인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점은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와 도로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은 리콜승인절차나 결함조사절차에서 자동차제조사로부터 제출받은 결함관련 자료를 해당 결함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자동차제조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의 송부요청이 있음에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향후 추가 입법에는 해당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요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동차제조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법원에 송부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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