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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 연체차주 특화 ‘SLB프로그램’ 신설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1-22 16: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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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및 14개 시중은행과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개최해 지난해 포용금융 정책성과를 논의했다. 또한 은행권과 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주담대 연체서민 채무조정 지원강화를 위한 공동 MOU’를 체결했다.

특히 ‘Sale&Leaseback 프로그램(주택매각 후 재임차 지원제도)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연체자가 공적기관에 주택을 매각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할 수 있다. 대출을 갚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체를 해소하면서도 주거를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SLB 프로그램은 주택매각, 재임차, 재매입으로 구성됐으며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세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차주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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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는 보유주택을 캠코에 매각해 채무청산 후(Sale) 살던 주택에 장기 임차거주 하고(Leaseback) 임차종료시점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을 부여(Buyback Option)한다.

이 프로그램은 1분기 중 은행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우선 출시 후 점차 전 금융권으로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주담대 연체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이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하며 오는 3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준비를 당부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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