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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 공개,."오토바이도 자동차전용도로 통행허가"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1-14 18: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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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1호 국민입법청원이 공개됐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다.

지난 10일 국회사무처가 국민동의청원을 오픈한 이래 100명의 국민으로부터 찬성을 받고 청원요건 심사를 마친 첫 번째 청원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 것이다.

이번 1호 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14일을 기점으로 최대 30일, 즉 오는 2월 13일까지 국민들의 동의를 받게 된다. 기간 내 10만 명의 동의를 받게 되면 청원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성립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돼 심사를 받게 되지만 10만 명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동의과정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청원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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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에 동의하길 원하는 국민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청원 과정에 참여하면 된다.

국회사무처는 앞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국민동의청원’이라는 검색어만 입력해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법안을 제안하고 동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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