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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기상도

KB금융‘비 온 뒤 갬’‧신한지주‘비’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9-12-13 22:39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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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12월 둘째 주인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금융업계 기상도는 NH농협금융지주‧KB금융‧토스 ‘비 온 뒤 갬’, 카카오페이의 ‘구름조금’, 우리금융지주‧IBK기업은행‧하나금융지주의 ‘흐림’, 그리고 신한지주의 ‘비’로 기록됐다.

이는 금감원의 키코사태 배상판결, DLF 투자자들의 일괄 배상비율 상향 촉구, IBK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의 1인 시위 그리고 신한지주의 해결되지 않은 우리들병원 의혹, 채용비리 재판 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NH농협금융지주‧KB금융‧토스 ‘비 온 뒤 갬’=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을 발표하며 “상호금융조합(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은 연체율 상승 등으로 자산 건전성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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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순자본비율 상승으로 재무 건전성은 개선됐다”며 “경기회복 지연, 저금리 기조 지속 등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지원 활성화를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에는 39개 업무에 로봇 120대 규모의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도입을 완료하고 인공지능을 융합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는 프로세스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업무의 정확성 제고가 기대된다.

KB금융의 계열사인 KB인베스트먼트는 지난 9일 인도네시아 최대 국영 통신그룹인 텔콤(Telkom)그룹과 공동운용 펀드(센타우리 펀드, Centauri fund) 결성식을 가졌다.

센타우리 펀드는 연내 1차 결성 마무리 중에 있으며 향후 추가 출자자 모집 등을 통해 최대 1억5000만 달러 규모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11일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으로 과태료 1110만원을 고지 받았다.

13일에는 사외이사 2명이 퇴임하며 새 사외이사 선임에 착수했다. 이 프로세스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2018년‧2019년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금융기관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 12일 토스의 ‘내게 맞는 대출 찾기’ 서비스에 BNK경남은행의 투유(TOU)신용대출을 론칭하며 서비스가 확장됐다.

지난 1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 참가한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심사 탈락 시 지적받은 점을 보완하고자 상환전환우선주를 전환우선주(CPS)로 전환하고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을 주주로 맞는 등의 대비를 했다.

◆카카오페이 ‘구름조금’=지난 11일 카카오페이가 구글플레이와 유튜브에 ‘카카오페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를 확장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가능하게 됐다는 소식이다. 법제처는"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판결의 확정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동일한 위반행위임에도 확정판결의 시점에 따라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IBK기업은행‧하나금융지주 ‘흐림’=우리금융 지난 12일 우리종합금융은 지난 11일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주관한 출자사업 중 ‘LP지분유동화 부문’ 위탁운용사로 최종 선정됐다.

13일 금감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키코 사태에 대해 우리은행은 42억원을 배상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12일에는 DLF 투자자들이 일괄 배상비율 상향을 촉구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9일 김현성 기업은행 노동조합위원장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낙하산 행장, 관치금융 반대 의사를 수차례 밝혔으나 청와대가 듣지 않고 있다”고 항의했다.

지난 11일 금융권에서 거론되는 후보는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영규 IBK투자증권 사장 등이다.

특히 기업은행은 ‘행원에서 시작해 행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곳이기에 노조 측의 반발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이어진 기업은행 노조 측의 강력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관 출신 인사가 유력후보로 추측되는 상황으로 인해 기업은행은 이번 주 금융업계 기상도 ‘비’로 기록했다.

하나금융지주는 13일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키코사태 피해기업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KEB하나은행은 18억원을 배상해야한다.

또한 지난 12일 금융당국이 은행의 주가지수연계 신탁(ELT) 판매를 허용했지만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초래한 KEB하나은행은 내년 중 보다 강도 높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신한지주 ‘비’=신한지주의 자회사인 신한카드는 지난 11일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키코 사태 피해기업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150억원을 배상해야한다.

13일 조용병 회장은 최종후보로 선정되며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앞서 언급된 크고 작은 사건과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우리들병원 의혹, 채용비리 재판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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