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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정부 상법 시행령 개정 우려 표명…기업경영 자율성 침해 등 지적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12-03 21:11 KRD2
#경제단체 #상법시행령개정 #기업경영자율성침해

5%룰 아닌 “3%룰에 2거래일내로 보고하도록 강화해야”지적…배당 결정, 사외이사 요건 강화 등 경영의 본질적 사항은 상위법에서 다루어야

NSP통신- (이복현 기자)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실질적 경영 개입 정책이 계속되자 5개 경제단체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경영 간섭, 이대로 좋은가’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업의 경영과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이날 5% 룰(Rule)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주활동 및 보고의무 변경을 담았는데 이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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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본시장법상 5% 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이후 1% 이상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상세히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에는 상장사 주식의 5%이상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완화를 담고 있다.

이럴 경우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의 경영개입 권한이 확대될 것을 우려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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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주제 발표자인 최준선 명예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상법 시행령의 개정안들은 모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이러한 시행령들은 3권 분립의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국가 법체계를 뒤흔드는 발상”이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최교수는 조목조목 그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법체계상 문제점을 꼬집었다.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의 위임 범위를 위반해 하위법인 시행령이 오히려 더 강하게 경영권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배당정책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보편적인 지배구조’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회사 정관을 개정하는 경우를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서 제외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배당정책 활동은 일본, 미국 모두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보고,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라는 표현은 너무 광범위해 기업으로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최교수는 상법시행령이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금융회사에게 적용된 내용을 경영 자율성이 핵심인 상장회사들에게 과잉 적용한 것으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주총 소집 통지서에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라고 한 것도 시행령이 목표한 주총일 분산 효과는 없이, 안 그래도 촉박한 주총준비 시간만 단축시켜 기업에 혼란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교수는 시행령에 있어서 5%룰에 대해 “오히려 3%룰에 2거래일 내에 보고해야 하도록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학계뿐만 아니라 시행령 개정안으로 더해진 기업들의 여러 고충들이 정부당국에 전달되도록 구성됐다.

육태우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상법이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단독권이 아닌 소수주주권으로 한 취지는 권리남용 위험에서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권리남용을 통해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까지 보고의무를 완화해 주는 것은 투자자 보호와 경영권 경쟁의 공정성 확보라는 5%룰의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환익 혁신성장실장(한국경제연구원)은 “불필요한 규제 남발로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쓸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낭비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국민연금은 정부가 사실상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를 지배하고 있어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와 경영참여에 앞서 정부의 기금운용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사회정책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은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재무적 투자자로서 수익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기업경영 개입을 줄이는 동시에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최성현 정책본부장(한국상장회사협의회)은 “상법시행령 개정안은 하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인 상법 배당제도와 맞지 않고, 자본시장법 등 법률이 보장한 사업보고서 제출기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해 부실감사의 우려”가 있는 한편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규제로서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양균 정책본부장(한국중견기업연합회)은 “시급한 과제는 외국과 달리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황금주 등 적대적 M&A(인수합병) 방어책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와 경영권을 보호하,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식대량보유공시제도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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