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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76명, ‘이재명 지사 선처’ 탄원서 18일 대법원 제출 예정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11-17 11:1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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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인정 잘못, 공선법 허위사실 공표죄 넓게 인정 잘못 바로잡아야”

NSP통신-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DB)
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변호사 176명이 18일 항소심 사건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은 이재명 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에 따르면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2심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줄 것을 호소하는 탄원 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사실관계 인정의 잘못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잘못을 들어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이런 부분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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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은 무릇 정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보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말 한마디에 이재명 지사의 정치생명과 경제 생명을 모두 끊는 것을 정당하다고 볼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 변호사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변호사들이 법조의 일원임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해 주시거나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해 달라”며 호소했다.

수원고법 형사 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9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12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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