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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3천명 공무원, 비위로 징계 받아…‘교육부·경찰청’ 가장 많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10-15 13: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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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치안·교육 담당 부처의 징계라는 점에서 비판 피하기 어렵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2000명에서 3000명가량의 공무원들이 비위혐의로 징계를 받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청과 교육부 공무원들의 징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각 부처 별 공무원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율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치안과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의 비위에 따른 징계비율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창일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경찰청은 매년 703명에서 780명까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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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갑룡 청장이 취임한 이후인 2018년에는 406명으로 절반가까이 감소했으나 전체적으로 징계 비율이 높았다.

교원을 포함한 교육부 징계 인원 역시 매년 최소 769명에서 최대 1376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경찰청은 2015년 파면, 해임, 강등의 중징계를 받은 인원이 123명에 달해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2016년의 경우 전체 징계자 중 21.6%에 달하는 경찰이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2018년에는 전체 징계인원이 대폭 감소했으나 중징계 비율은 오히려 20.9%에 달했다.

교육부는 파면, 해임, 강등의 중징계는 경찰청에 비해 높지는 않았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징계 비율은 최소 7.6%에서 12.5%를 구성했다.

경찰청과 교육부 다음으로는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국세청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의 징계유형별로 살펴보면, 감봉과 견책이 연도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부처별 비위유형을 살펴보면, 중앙행정부처 전체적으로 복무규정과 품위손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금품수수와 공금 횡령, 공금 유용 등은 매년 6~ 9% 수준으로 파악됐다.

또 관세청의 경우 여타 부처에 비해 최소 12.5%에서 최대 23%까지 금품수수에 의한 징계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편이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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