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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 파업 종결·“조선일보 기사 도움 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9-17 16:4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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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일 보건의료노조 국립암센터 부지부장, “(원장이) 미친 것 같다” 발끈

NSP통신-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이 노조와의 제3차 임금교섭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이 노조와의 제3차 임금교섭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으로부터 암센터 노조가 16일 오전 배포했다가 30분 만에 회수를 요청한 파업 종결 보도 자료를 기사화 한 조선일보 등의 기사가 파업 종결에 도움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은 16일 오전 11시 30분경에 시작한 노조와의 파업 종결 제3차 임금교섭이 잠정 합의로 30분 만에 종결되자 이후 행정동 복도에서 일부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파업 종결에 “조선일보 기사가 도움이 됐다”고 흥분하며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한성일 보건의료노조 국립암센터 부지부장은 “노조가 파업을 종결하기로 결정한 것은 암 환자들의 입장을 외면하지 못해서이지 사측의 조건 때문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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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말 원장이 그렇게 말 했다면 미친 것 같다”고 발끈했다.

보건의료노조 국립암센터 지부는 사측과 16일 오전 제3차 교섭을 통해 ▲임금협약 잠정합의서 5개항 ▲부속합의서 10개항 ▲별도합의서1 5개항 ▲별도합의서2 5개항으로 구성된 올해 임금교섭 안에 잠정 합의하며 17일 오전 6시부터 파업을 종결하고 현재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노사 합의와 관련해 노조는 사측인 이 원장의 파업 유도와 파업 기간 태업 전략에 말려들어 암 환자들과 가족들로부터 극심한 압력을 받았고 끝내 압력에 굴복하며 당초 주장보다 훨씬 후퇴한 잠정 합의안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원장은 노조 측의 악어의 눈물이라는 비판에도 전염성이 있는 위험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위험수당 대신 노조를 옥죄기 위해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라는 식으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며” 식비 1000원 할인(매회)을 주장 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현재 국립암센터 노사가 잠정 합의한 16일 임금협약 잠정합의서는 이번 주말에나 가능한 노조 조합원 총회에서 추인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조합원 총회에서 지난 16일 노사 잠정 합의안이 어떻게 결론지어져도 암센터 노조가 또 다시 파업을 강행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따라서 지난해 이은숙 원장의 강압적인 조직 문화 개편에 반발해 출범한 노조가 좋은 것은 국립이어서 안 되고 나쁜 것은 국립이어서 참아야 하는 환경을 앞으로 얼마나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 연간 신입 간호사 사직률 25% 통계는 파업 이후 어느 정도나 좋아질지 귀추가 주목됐다.

NSP통신-국립암센터 노조원들이 병원 로비에서 파업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강은태 기자)
국립암센터 노조원들이 병원 로비에서 파업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강은태 기자)

한편 지난 16일 국립암센터 노사가 잠정 합의한 임금협약 합의서 5개항은 ▲임금총액 1.8% 인상한다(시간외 수당 제외) ▲온콜 교통비(매회 교통비 3만원·시간외근로 수당 지급)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일반직(간호·약무·보건·기술·사무직) 임금제도 개선·국립암센터의 불합리한 연봉제 임금체계를 변경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사동수(4대4)의 위원으로 ‘임금제도 개선 위원회’를 2019년 말까지 구성하고 월 1회 이상 정례 회의를 실시하고 ‘임금제도 개선 위원회’에서 노사합의로 마련된 안을 2021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한다 ▲임금인상 소급 분은 2019년 10월 급여일에 소급 지급 등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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