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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저작권 침해 노래반주기 업체 미납 사용료 전액 추가 징수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9-07-18 13: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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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내용 중 피해금액 및 수치 등 상당수 부풀려져 유감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는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는 노래반주기 업체에 대해서는 미납된 저작권 사용료를 누락 없이 모두 징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한음저협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17일 서울경제가 단독 보도한 노래방 반주기 '저작권료 미납' 논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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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이번 보도와 관련해 “언론에서 협회의 공식 입장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같은 내용이 보도가 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며 “피해금액이나 수치 등이 부풀려진 부분이 많다”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경제가 문제 삼은 금영엔터테인먼트, 에브리싱코리아, 엔터미디어, 다날엔터테인먼트 등 총 4개 노래반주기 업체로 이 중 영업용 반주기를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통신용 반주기 규정으로 계약해 사용료가 누락됐다는 다날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다날엔터테인먼트는 실제 영업용 반주기를 판매한 적 없이 통신용 반주기만 서비스해왔으며 현재 협회와는 통신용 노래반주기 규정에 맞는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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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금영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6년 02월 영업양수도 이전 (구)금영이 과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특정 반주기 모델에만 수록한 중국, 베트남 곡 1만1000여곡 중 (구)금영이 일부 신고 누락된 것은 사실이다”며 “협회 확인 결과 (구)금영이 신고 누락한 금액은 164억이 아닌 최대 약 6억원으로 금영엔터테인먼트가 우선 납부한 뒤 (구)금영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할 예정이다. 향후 이런 누락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에브리싱코리아의 경우에는 신곡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신곡 사용료를 모두 납부하고 있었으며 다만, 50여 대 반주기의 월 사용료는 신고가 누락된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즉시 일괄 납부받을 예정이다“라며 “신고가 누락된 월 사용료는 침해가산금 20%를 포함해도 약 1000만 원 정도로 보도된 누락금액 47억 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엔터미디어는 지난 2017년부터 반주기 생산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협회 측에 통보하고 계약 신청조차 하지 않았지만 실사를 한 결과 무계약 상태로 일부 특정 반주기 모델을 판매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협회는 엔터미디어가 침해한 저작권료 약 8000여만 원에 대해 즉각적으로 추가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한음저협은 작가들의 권리를 침해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 침해 저작권에 대한 미납 사용료를 누락 없이 모두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래 반주기에 불법적으로 곡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행위자들(딜러)이 연관돼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해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NSP통신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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