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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화장품 등 화장품법령위반 11개 업체 적발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1-08-04 10:08 KRD7
#소망화장품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법령

[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화장품 제조·수입·판매 79개 업체를 기획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광고 등 화장품법령을 위반한 11개(14%) 업체, 84품목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울·경인·대전지역을 중심으로 백화점, 브랜드매장 등 오프라인 판매업체 및 표시·광고 민원제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자 기만․오인 우려 표시·광고 사례(29품목)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 사례(18품목) ▲기능성화장품 심사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16품목)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표시·광고(13품목) ▲표시기재 사항 누락(6품목) ▲수입자 준수사항 위반(4품목) ▲제조번호 허위기재(2품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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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11개 업체, 84품목은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당해품목판매(광고)업무정지 2~3개월, 판매업체의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등 각 지방청 및 지자체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 공포 및 내년 시행되는 ‘광고실증제’ 도입에 따라 향후 소비자 피해 감소 및 건전한 화장품 표시·광고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화장품법령을 위반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11개 업체는 소망화장품, 엔프라니, 엘오케이, 블루박스인터내셔날, 어스사이언스코리아, 경원비전, 비투오가닉 인터내셔널, 디케이화장품, 한솔장업, 피코스텍, 바비펫(명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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