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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2종 3월 출시…5년간 2%p 제한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2-20 14: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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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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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대출금리가 올라도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2종이 다음달부터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 18일부터 15개 은행(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SC‧기업‧씨티‧SH수협‧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제주)를 통해 15개 은행에서 월상환액고정형 주담대와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출시‧운용한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 상환액을 증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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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상환액 고정기간은 10년이며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한다.

지원조건은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해 변동금리+0.2~0.3%p다. 또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는 0.1%p 금리우대를 통해 일반차주에 비해 낮은 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월상환액 고정기간 중 금리의 변동폭은 2%p로 제한해 금리가 급격하게 오른 경우 이자상환액만으로 월상환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예를 들어 원금 3억원‧금리 3.5%인 자추 기준으로 1년 후 금리가 1%p 상승하게 되면 일반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월상환액이 약 17만원 가량 축소된다.

대출금 증액 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기존게약 당시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선 예외한다.

다만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취지에 따라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선 현행 규제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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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한형 주담대는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연간 1%p 이내로 제한해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한다. 또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제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기존금리 + 0.15~0.2%p 수준으로 공급하고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한다.

예를 들어 원금 3억원‧금리 3.5% 차주 기준으로 1년후 금리가 1.5%p 상승해도 대출금리는 1%p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이 약 9만원 줄어든다.

이어 5년간 금리가 3.5%p까지 급상승해도 대출금리는 2%p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이 약 27만원 경감된다.

규제는 기존대출의 조건변경이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LTV‧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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