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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사품질 심사항목 신설…경고장 등 권위적 용어 개선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2-17 09: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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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동주택의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공사품질에 대한 심사 항목을 신설했다.

LH관계자는 “심사기준의 개정을 통해 건설업체의 자발적 품질향상 노력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하자처리를 유도하며 입주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라며 “권위적인 용어는 개선하고 건설동반자와의 건전한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LH는 건설업계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공사 품질, 하자관리를 위해 발급하는 ‘경고장, 격려장’이라는 용어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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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 격려장’는 발주자가 부여하는 갑을 용어로 계약업체를 건설동반자로 상호존중하고 협력관계 확립을 위해 ‘품질미흡통지서, 품질우수통지서’로 개선했다.

또 LH는 이번 심사항목 신설로 부실시공·하자다발 업체 입찰시 불이익(감점)을 주되 우수한 품질로 시공할 경우 감점을 만회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해 공사품질에 대한 변별력을 높였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은 지난 4일 이후 발주된 주거시설분야 공사부터 적용된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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