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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2007년 온배수 어업피해 보상 1003억 지급은 '불법' 논란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8-07-26 19:39 KRD2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온배수 피해 보상 #경대위

2007년 1차 피해 보상, 피해율 48% 영구소멸 보상완료... 2018년 2차 피해 보상, 피해율 48%‘영구소멸 보상은 '불법' 명분 거절...엇갈린 보상기준에 '불법' 자인 논란

NSP통신-경대위가 26일 한수원 온배수 영향 피해 보상 대책회의를 감포수협에서 가지고 있다. (권민수 기자)
경대위가 26일 한수원 온배수 영향 피해 보상 대책회의를 감포수협에서 가지고 있다.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지난 2007년 7월 지급했던 1003억원의 1차 온배수 영향 어업피해 보상이 불법으로 지급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논란은 한수원이 부경대에 용역 의뢰한 온배수 영향 어업피해조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2차 피해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를 하면서 어민들에 의해 제기됐다.

한수원은 지난 2007년 7월 피해 보상에서 피해예측범위를 월성원전 배수구 기준 북쪽(경주) 8.1km와 남쪽(울산) 8.3km로 예측해 감포 전촌에서 울산 지경마을까지로 결정, 최소 피해율 48까지를 영구 소멸보상으로 처리해 1003억원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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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수원은 2차 피해보상을 위해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어민들이 지난 2007년 7월 1차 피해보상과 같이 피해율 48% 이상으로 영구 소멸보상을 요구했으나 한수원은 “불법이다”고 거절해 4월 18일 감정평가가 잠정 중단됐었다.

경주시어업인원전피해대책위원회(이하 경대위)에 따르면 영구소멸 보상기준은 온배수 영향 피해조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어민들 추천 감정평가사 1명과 한수원 추천 감정평가사 1명이 감정평가를 실시해 어장의 고정경비와 변동경비를 계산, 어장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볼 때 ‘소멸’ 판정을 내린다.

이에 따라 현재 어민들은 피해율 48%의 어장과 어촌계에 대해 영구 소멸보상을 요구했고 국민권익위의 조정 권유와 어민들의 수차례 항의 방문에도 한수원은 이를 “불법이라 받아들 일수 없다”고 거절하면서 지난 1차 보상을 스스로 '불법'이라고 자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어민 A 씨는 “한수원이 1차 예측조사를 할 때 원전 1~4호기는 가동 중이었다. 신월성 1, 2호기가 상업운전 전이기 때문에 원전 4호기에 2호기를 더해 시물레이션을 통해 예측피해조사를 하면서 48%까지 영구 소멸로 보고 보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그 때와 같은 상황으로 원전 6호기가 가동되는 가운데 실측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48%를 영구 소멸처리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불법이다'“고 거절 당했다. 이것은 한수원이 스스로 1차 보상이 불법임을 인정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전촌 지역의 경우 1차 피해보상에서 48% 피해율로 이 지역의 어장 1/3이 영구 소멸보상을 받았지만 현재 피해율 54.5%로 높아졌으나 2/3의 어장이 영구 소멸보상을 받지 못해 같은 지역, 같은 바다에서 한수원의 입장에 따라 보상기준이 달라졌다"며 어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을 토로했다.

경대위 집행부는 “한수원이 불법으로 간주하고 영구 소멸보상을 거절하고 있지만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 무한정 감정평가를 늦출 수는 없기에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보장의 틀에서 감정을 진행한다.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으면 삭발투쟁을 할 것이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수원과 경주시가 2차 피해 보상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주낙영 시장과 독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월성원전본부 관계자는 “본부의 입장을 어민들에게 정확하게 전했다. 합의서와 감정평가서의 결과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상을 하겠다. 다만 어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감정평가가 늦어지고 있다. 2007년 당시의 입장은 알 수 없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 2016년 부경대에 온배수 영향 피해조사를 의뢰한 결과 피해범위가 확대되면서 1차 피해지역외를 보상하기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온배수에 의한 최대 1˚C 수온변화 확산범위를 배수구 기준 남측(울산)10.4km, 북측(경주) 9.8km, 어업피해범위는 남측(울산)11.4km, 북측(경주) 10.8km을 피해지역으로 확대 결정됐다.  

부경대는 온배수 1˚C 피해범위지역에서 남북 1km를 생태계 피해범위지역으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1˚C 확산범위지역에서 1km를 더한 값(남측 11.4km, 북측 10.8km)에는 원전인근 전촌, 감포, 선창, 척사, 신명, 정자 7개 마을이 해당된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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