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국토부, 깜깜이 재건축 부담금 지적에 “전혀 문제없다”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4-19 11:03 KRD7
#국토부 #깜깜이 #재건축 #부담금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언론의 깜깜이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지적 보도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은 객관성과 정확성에 전혀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동아일보는 19일자 ‘깜깜이 재건축 부담금 엿장수 마음대로’제하의 기사에서 “재건축 부담금이미래 추청치를 근거로 산정 돼 혼란이 예고되고 조합원간 배분 가이드라인 없어 분쟁 악화 땐 사업추진 무산이 우려 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은 부과시점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므로 부담금의 객관성․정확성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G03-9894841702

다만 국토부는 “조합원 보호차원에서 실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는 준공시점 이전에 예정액을 통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예정액 산정이라는 특성상 일부 가정은 불가파하지만 조합원은 이를 토대로 자신이 부담할 추가 부담금 수준 등을 가늠할 수 있고 분양 신청 등 여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예정액 부과 단계에 있어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담은 매뉴얼을 지자체에 배포했고 지자체 담당공무원 교육도 수차례 실시한 바 있다”며 “일선 지자체의 업무처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예정액 산정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업무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의 주체인 조합에 부과하는 구조이며, 부과 받은 조합이 개별 조합원에게 어떻게 부과 할지는 개별 조합원 및 조합의 특성을 고려해 조합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부담금의 조합원에 대한 배분은 관리처분에 포함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어 조합원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