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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동향

수출물가, 원화강세에 세 달째 ↓...유가상승에 수입물가 ‘반등’ 외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2-13 19: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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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원화강세 영향으로 수출물가가 세달째 하락했다. 반면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입물가는 소폭 반등했다.

우리은행이 차세대시스템 시행을 연기하면서 해당 고객들은 설 연휴기간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판명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과거 차명계좌도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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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가, 원화강세에 세 달째 ↓...유가상승에 수입물가 ‘반등’=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수출물가지수는 원화 기준 84.27(2010년 100기준)으로 전월보다 0.4% 하락했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물가의 하락은 원·달러 환율이 낮아져 원화가 강세를 보인 탓이다. 1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1066.7원으로 전월(1085.78원) 대비 1.8%가 하락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3.5%가 내려갔다.

품목별로는 냉동수산물(-2.4%)이 내려 농림수산품이 전월대비 2.1% 하락했다. 또 TV용LCE(-4%), 플레시메모리(-6.2%), 시스템반도체(-2.9%), 동력전달장치(-1.7%) 등을 중심으로 공산품이 0.3% 내려갔다.

반면 두 달째 하락하던 수입물가지수는 1월 들어 0.7% 오르며 82.96를 기록했다. 수입물가의 반등은 지난달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가 7.5% 큰 폭 오른 영향이다.

수입물가는 원유(5.6%), 유연탄(6.5%), 천연가스(2%) 등 광산품이 올라 원재료가 3.8% 상승했다. 이와 달리 중간재는 모니터용LCD(-2.4%), 시스템반도체(-1.8%), 메틸에틸케톤(-3.3%) 등이 내려 전월대비 0.4% 하락했으며 자본재 및 소비재도 각각 0.7%, 0.6% 내려갔다.

한편 계약통화기준 수출입물가는 전월대비 각각 1.2%, 2.1%로 모두 올랐다.

◆우리은행, 설 연휴 모든 금융거래 정상...차세대시스템 시행 연기= 우리은행은 차세대시스템 시행을 위해 설 연휴 기간 모든 금융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명절 전후 이체 및 현금 거래량 증가와 이에 따른 고객불편을 최소화시키고 거래안정성과 고객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따라서 설 연휴 기간에도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텔레뱅킹, 체크카드, ATM기 사용 등 모든 금융거래가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고객편의성을 최대한 높이고 고객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정할 예정이고 확정되면 별도 공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 실태조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금융실명제 실시이전에 개설된 계좌 중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업무처리시 실무운영상의 의문점이 발생할 경우에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위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지난 12일 법제처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내에 자금출연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지만 금융실명법 시행일인 1997년 12월 31일 이후 해당 계좌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또 자금출연자는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간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시행 이전에 개설돼 실명전환의무 기간에 실명 전환한 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최 위원장은 “이번 해석은 기본적으로 1993년 8월 12일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에 관련된 사항”이라면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해석을 계기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명법 제정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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