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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뱅크 논란에 “미흡했지만 법에 어긋나는 것 없어”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0-18 19:50 KRD2
#국정감사 #심상정의원 #K뱅크 #인터넷은행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K뱅크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인가 과정에서의 미흡함은 인정했으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정리하며 논란을 일단락 시켰다.

지난 16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K뱅크와 관련된 3가지 문제점 언급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이 같이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심 의원은 “왜 인터넷뱅크가 논란이 되는지 세가지 이유가 있다”면서 “첫번째 넌뱅크(은행이 아니)라고 해서 산업자본이 참여했고 두번째 은행법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탈법적인 유권해석, 특혜가 주어진 것과 세번째 예금자를 볼모로 해서 은산분리를 완화시키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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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해 기준시점을 바꾼 것에 대해서 금융위 관계자는 “합리적인 명확한 기준 시점이 없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현행 은행법이 아닌 법 개정이 되지 않은 은산분리 완화 전제를 기준으로 인터넷 은행을 인가해줬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성급했던건 맞지만 은산분리 완화 기준으로 인가해준다고 해도 은행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 관계자는 “심 의원이 은행법을 따른 아이뱅크가 마치 역차별 당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아이뱅크는 자영업자 대출 위험성 문제 등의 다른 이유로 인가 받지 못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2015년 K뱅크 인가 당시 우리은행의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로 우리은행 지분 51.06% 보유하고 있었고 결국 K뱅크에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선 금융위와 협의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를 증명하듯 국감장에선 2017년 1분기 우리은행 보고서에 K뱅크 투자에 ‘정책적 출자’라고 표기돼 있는 자료를 공개해 의구심을 더 했다.

이 자료에 대해 우리은행은 “당사의 출자 목적은 PI투자, 출자 전환, 재무구조 개선, 정책적 출자 등의 4가지 목적으로 나눈다”며 “NICE 홀딩스 투자와 같은 경우를 봐도 정책적 출자이다. 이 말은 어떤 외압에 의해 투자한 것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당사에서 판단했을 때 정무적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고 오래전부터 사용해 와서 큰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

NSP통신- (전자공시시스템, 2017년 1분기 우리은행보고서)
(전자공시시스템, 2017년 1분기 우리은행보고서)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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