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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국회의원, 숭고한 독립정신 법안 발의 추진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5-04 17: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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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일 바로잡기…임시정부 수립한 4월 13일 국경일로 지정해야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

4월 13일을 건국절로 지정해 건국 시기에 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표 의원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4월 13일을 건국절로 지정하여 국경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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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시정부 수립으로부터 100주년이 곧 다가오는 만큼, 건국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안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근간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임시정부 수립일은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정부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념일 지정의 법적 근거도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법률상의 근거가 불분명하다 보니 그 동안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주장하거나 기념행사의 명칭을 1948년으로부터 기산하여 명명하는 등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어 왔다는 것이다.

표 의원은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도 대한민국 건국 30년 등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시점으로 기산하여 연호를 사용한 바 있다.”며 건국일을 바로잡는 일은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의 의미와 순국선열들의 뜻을 되새기는 뜻 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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