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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시즌권, 제대로 환불 받을 수 있다

NSP통신, 김영삼 기자, 2009-02-19 11:59 KRD1
#스키장 #시즌권 #환불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약관조항

(DIP통신) 김영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대명비발디파크 등 11개 스키장사업자의 시즌권 이용약관 중 고객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 사유를 제한하는 조항, 중도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조항 등 불공정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스키장경영협회 자료기준 총 14개 사업자 중, 이미 시정조치한 3개 사업자(용평리조트, 한솔오크밸리, 스타힐리조트)를 제외한 11개 사업자(하이원리조트, 보광휘닉스파크, 대명비발디파크, 무주리조트, 현대성우리조트, 베어스타운리조트, 지산포레스트리조트, 양지파인리조트, 에덴밸리리조트, 강촌리조트, 사조리조트)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현재 모든 심사대상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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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스키장 시즌권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되고 중도해지나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조항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또한 종전의 약관조항에 따라 중도에 해지하면서 과도한 위약금 등을 부담한 이용자들도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주요 조치내용은 고객의 중도해지 사유를 제한하는 조항과 중도해지시 과중한 손해배상의무조항, 고객간 양도,양수 제한조항, 과다한 재발급 수수료 및 유예기간 조항 등이다.

DIP통신, kimys@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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