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문경시,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NSP통신, 신재화 기자, 2022-04-29 11:51 KRD8
#문경시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NSP통신-문경시cjd (문경시)
문경시cjd (문경시)

(경북=NSP통신) 신재화 기자 = 문경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공시대상은 14만4775필지로 전년대비 평균 7.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지가는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 절차를 마치고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공시한다.

G03-9894841702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6월 24일 조정 결정․공시한다.

정병용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신재화 기자 asjh9789@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