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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석태 전 코레일네트웍스 사장 해임한 코레일에 사실상 철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12-04 16:59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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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국 코레일 부사장, “본안 소송에서 다투어 볼일이다” 해명

NSP통신-하석태 전 코레일네트웍스 사장 (강은태 기자)
하석태 전 코레일네트웍스 사장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이 3일 하석태 전 코레일네트웍스 사장의 해임 안을 의결 처리한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9월 11일 코레일네트웍스의 모 회사인 코레일의 주도하에 하석태 전 코레일네트웍스 사장에 대한 해임을 강행 처리한 손병석 코레일 사장에 대한 비판론이 대두됐다.

코레일 손 사장은 지난 8월 21일 비영리 독립 언론사인 뉴스타파가 하 전 사장이 전임자인 강 모 사장의 법인카드 낭비를 고발한 내부 직원을 색출해 욕설과 폭언 협박을 했다고 보도하자 코레일네트웍스에 이사(코레일네트웍스 사장 직무대행)를 파견해 하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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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하 전 사장은 “당시 내부 직원이 저에 대한 사찰을 부인하며 저를 흥분시키는 것을 모르고 다소 거친 언사를 사용한 것은 맞으나 뉴스타파 보도처럼 강 모 사장의 법인카드 낭비를 고발한 내부 직원을 색출해 폭언과 협박을 한 것은 아니다”며 “그런데도 코레일의 손 사장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사를 파견해 법 절차를 무시해 가며 저에 대한 부당한 해임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하 전 대표의 지적에 대해 정왕국 코레일 부사장은 “(부당해고 여부는) 이번 법원 판결이 가처분결정이니 본안 소송에서 다투어 볼일이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코레일 홍보실 관계자도 “손 사장이 오늘 철도기술연구원으로 철도발전 회의를 가셔서 묻기가 어렵다”며 “(하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안은) 코레일에서 파견한 이사 한명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또 다른 코레일 홍보실 관계자는 “당시 하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안은 코레일네트웍스에 상임이사가 한명도 없어 비상임 이사 4명이 처리한 것이다”며 앞서 언급한 홍보실 직원의 발언이 잘못된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하지만 코레일은 뉴스타파 8월 21일 보도이후 사실 관계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8월 31일 코레일네트웍스 신임대표이사 공모 절차를 진행했고 9월 11일 사표를 거부하는 하 전 대표의 의사를 묵살하고 법 절차를 어겨가며 전격적으로 해임을 강행했다.

특히 코레일은 법원의 가처분판결이 예정된 12월 3일 판결 하루 전인 12월 2일 서둘러 신임 코레일네트웍스 사장을 임명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대표이사 공모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됨으로 코레일네트웍스가 진행하고 있는 대표이사 공모절차를 정지하고 위 공모절차에 따라 코레일네트웍스가 이미 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다고 판단하며 사실상 코레일에 철퇴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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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서울서부지방법원이 12월 3일 판결한 2020카합50768 공보절차중지가처분 판결문 (강은태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2월 3일 판결한 2020카합50768 공보절차중지가처분 판결문 (강은태 기자)

한편 하 전 사장은 현재 코레일네트웍스 직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파업과 관련해 “지난해 코레일네트웍스가 31억 원 적자가 났음에도 강귀섭 전 사장이 노조와 비밀 합의를 통해 정년연장을 서명한 것을 (제가)이사회에서 부결시켰고 코레일 본사도 이것이 미칠 파장을 감안해서 당시 저에게 감사했다”며 “전임 강 사장과 대조적으로 직원들의 절대적 신망을 받았으며 코레일 본사도 지난 7월 24일자로 1년 상임이사 임기를 연장 시켰다”고 폭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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