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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협회. 헌재 의료법 제33조제8항 합헌 결정 ‘유감’ 표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8-29 16: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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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법 로비 정황 뚜렷한 1인 1개소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유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헌법재판소가 29일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하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 결과 합헌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번 위헌 심리 판결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유디치과협회(협회장 진세식)는 논평을 통해 불법 입법 로비 정황이 뚜렷한 1인 1개소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유디치과협회는 논평에서 “현행 1인1개소 법은 2012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불법 쪼개기 후원금’방식의 불법적인 입법로비를 통해 개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치협 고위 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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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또 단 한 번의 공청회 없이 졸속 개정돼 의료계 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의 헌법적 가치가 침해 될 여지가 있다고 오랜 기간 지적해 왔다”며 “이러한 논란이 있는 1인1개소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디치과 협회는 유감을 표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디치과 협회는 “이 판결로 인해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의료기관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가로막혀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됐지만 이번 위헌 논란이 1인 1개소 법을 합리적으로 재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기대했다.

특히 유디치과협회는 “유디치과는 2012년 1인 1개소법 개정 이전부터 입법 취지에 발맞추어 이미 합법적인 네트워크 병원 시스템을 구축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의 위헌법률 심판에 참여한 것은 치협의 행태 때문이다”며 “치협은 임플란트 가격 고가 담합을 위해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이미 공정위로부터 수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비 멸균 임플란트, 공업용 미백제 등의 가짜뉴스를 퍼뜨려 유디 치과의 경쟁력을 깎아내리기 위한 치졸한 흑색선전을 서슴치 않았다”며 “이러한 치협이 1인1개소 법의 불명확한 문구를 악의적으로 해석해 유디 치과를 공격할 것은 자명 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유디치과협회는 “유디치과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제정된 의료법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익집단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기에 위헌법률심판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으나 최근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판결을 비롯한 일련의 판결들을 통해 네트워크 병원 운영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협의 악의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인1개소법이 네트워크 병원의 운영을 제한하는 쪽으로 해석될 우려는 사라진 상황이다”며 “따라서 1인 1개소법의 합·위헌 여부가 향후 유디 치과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유디 치과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는 이전에 비해 더욱 향상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디치과협회는 “이번 헌재의 판결을 두고 치과계의 정치세력들은 저마다 다가올 치협 회장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을 것이다”며 “부디 치과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표를 얻는 구시대적인 행위를 중단하기를 촉구하며 치과의사들의 권익과 국민들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본연의 존재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호소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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