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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김영란법 논란·소방·경찰 안 되고 민정수석은 된다’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8-24 00: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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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가 공직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에 관하여 일관된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유지해 왔으며 공직자의 직위나 직급에 따라 해석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SBS는 23일자 ‘김영란법 논란...소방·경찰 안 되고 민정수석은 된다’ 제하의 기사에서 “권익위는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딸이 외부 장학금을 받은 것을 두고 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으나 넉 달 전에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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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금지의 예외조항인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 및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므로 공직자 등이 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본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한 것이다”며 “권익위 홈페이지에는 공직자등의 장학금 수수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 사례와 특정 직종 공직자 자녀만 대상으로 한정한 사례가 같이 게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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